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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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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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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해고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법제하에서, 日本 의 권리남용론과 동일한 입론에 의한 해석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이다. 권리의 남용은 기본적으로 해고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_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우리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근로권, 적법절차의 원리는 일응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定義) 「正當한 理由」를 매개로 하여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아 그리고 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기본권 및 헌법질서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고 근로자 청산 근로기준법 / (노동법)

_ 1. 사실관계
_ I. 대상판결의 요지
해고 근로자 청산 근로기준법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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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5. 문제의 제기

_ 나. 상고이유
_ 4. 대상판결의 요지


설명
_ 나. 日本 의 판례
_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_ 2.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의 정당성
다.


해고 근로자 청산 근로기준법
_ 1. 요약해고의 의의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

_ 가. 일반론

_ 3. 원고들 상고이유의 요지

_ 가. 日本 의 입법
레포트 > 기타


_ 2. 원심 판결(부산고법 2001.4.11. 선고 2000나14729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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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II. 전원해고는 요약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가?
순서

_ 1. 우리나라의 입법과 판례법리
_ II. 청산과정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는가?
_ 2. 日本 의 입법과 판례법리
_ 나. 결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른바 해고자유설 또는 권리남용설이 주장될 여지가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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