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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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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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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능력(민사소송법 제51조)을 갖추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올바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사고지역 및 본사의 위치 등 다양한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다된다. - 출처는 전부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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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A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안전고속의 운전기사 B가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향하던 중 B의 졸음운전으로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 경우 A에게 적용되는 관할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S] 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

- data(자료)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때, A가 운전기사 B가 아닌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안전고속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 소제기가 적법한지가 문제된다된다. - 훌륭한 결과물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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