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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정신에 충실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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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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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원칙, 수준, 방법, 그리고 교육 效果(효과)에의 기여도를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교육자치 정신에 충실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고찰
교육자치정신에충실한초정권적국가교육위원회에관한고찰


순서








본 자료는 교육자치 정신에 충실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고찰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는 그 법적 성격과 지위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학경영자 등 학교설치자가 설립한 시설에 불과하다. 학교 자치에 접근함에 있어 적어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력 향상 또는 인간성 계발에 얼마나 도움이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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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본 資料는 교육자치 정신에 충실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고찰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개혁의 원칙이 지향하는 goal(목표) 와 그 goal(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분권(decentralization)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와의 관계(external governance)의 중핵적 원리로서 인사, 교육과정, 재정, 학사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또는 이양을 의미한다.
다. . 그리고 새 政府가 표방하는 참여(participation) 보장 또한 용이한 처리해야할문제가 아닐것이다. . 참여는 집단의 goal(목표) 에 기여(contribution)하고 goal(목표) 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을 공유하도록 개인의 집단상황에 대한 지적·정서적인 관여(involvement)를 의미한다. 그런데 단위학교로의 권한의 이관에 있어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리와 실제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율(autonomy)은 자기결정, 자기통제, 자기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자율은 당위론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나 실천적 수준에서 그리 간단한 처리해야할문제가 아닐것이다.
또, 단위학교 내부 관계(internal governance)에서 자율과 참여는 중심 원리로 작용한다.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다.교육자치정신에충실한초정권적국가교육위원회에관한고찰 , 교육자치 정신에 충실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고찰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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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참여政府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하여
(1) 교육개혁의 goal(목표) 와 원칙에 대한 심층적 접근 필요
(2) 교육 운영 논리의 적합성 및 우선순위의 문제
2. (가칭) 교육혁신위원회 설치·운영 시안에 대하여
(1) 시안 검토 및 한국교총의 方案
(2) 총론적 입장
3. 맺는 말


■ 참여政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분권, 자율, 참여로 설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최근 우리 학교현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구성원들간의 갈등현상을 감안할 때,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상이한 관점의 조율은 난제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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