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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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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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surance료
다.
② insurance료율의 결정(동법 제63조)
3.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사회보장)
3) 적용대상의 특례사항
① insurance료의 산정(동법 제62조)
- insurance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insurance료율을 곱한 금액. (insurance료=임금×insurance료율)
③ insurance료율 결定義(정이) 특례(동법 제64조)
1) 당연적용사업
2) 휴업급여
7) 장의비





- insurance료율의 결정은 산재insurance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保險(보험) / (사회보장)
순서
3) 장해급여
1) 심사청구
2) 재심사 청구
* 산재insurance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insurance가입자)의 부담이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아
1. 목적
6) 유족급여
3) 행정소송 제기
2) 적용제외사업
5) 간병급여
- 공단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insurance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 년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insurance료의 금액에 대한 insurance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insurance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insurance 년도의 insurance료율로 할 수 있다아<개정 1997.8.28>
4. 권리구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4)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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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
5. insurance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insurance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insurance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