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와 교육국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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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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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WTO교육개방 협상들과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로 누려야 할 교육기본권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 및 교육시장화 정책 관련 법안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17대국회와교육국회에관하여 , 17대 국회와 교육국회에 관하여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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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와 교육국회에 대한 글입니다. 투명한 운영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보를 위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영성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사립학교법은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즉 교육청자치로부터 학교자치로 발상을 전환하여, 과감하게 기초 시군구 교육청을 폐지 내지 축소하고 교육부를 개혁하는 한편, 교육자치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 대학서열화 폐지와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통…(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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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직영·무상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의 직영운영과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무상 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무원칙하게 진행되었던 교육시장화 정책 관련 법안은 재검토하여 폐기해야 한다.
교육청이 처리하는 단위학교에 대한 사무는 대부분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기능으로 전환하여, 학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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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자치를 학교자치로 전환, 교육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
과잉 팽창한 사립학교는 부실과 부패의 온상이며 비싼 교육비와 열악한 교육여건의 주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