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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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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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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백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 있고, 자백을 기초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였을 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때, 즉 자백 외의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그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 보강증거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외의 보충적인 독립된 증거’를 의미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

1. 의의 및 인정근거

1) 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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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

1. 의의 및 인정근거

1) 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 자백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 있고, 자백을 기초로 법관이 유죄의…(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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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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