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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사와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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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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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제, 내각의 자문기관성(Secretary)

라. 의원내각제와의 차이
政府(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각료의 국회발언권, 국회해산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problem(문제점)

①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하원의회에서 선출되고 각 주는 1표만 갖기 때문에 주민수가 적은 주가 단합하는 경우 소수의 주…(省略)



설명

다.제헌당시, ① 의회에서 선출하는 안, ② 권력분립理論(이론)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안이 논의되었지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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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의 선출방식, 임기제헌당시, ① 의회에서 선출하는 안, ② 권력분립이론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안이 논의되었지만, 당시... , 미국헌법사와 중요판례법학행정레포트 ,




가. 대통령의 선출방식,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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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의 선출방식, 임기

제헌당시, ① 의회에서 선출하는 안, ② 권력분립이론(理論)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안이 논의되었지만, 당시로서는 행政府(정부)의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생소하였으므로 절충적으로 선거인단에 의하여 대통령이 선출하는 안이 체택되었다.
임기는 4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1891년 헌법수정 제22조 비준).

나. 대통령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 임시의회소집권, 교서(message)제출권, 법률안승인·서명권, 법률안거부권과 공포권 등
(2) 행정에 관한 권한 : 법률의 집행과 질서의 유지 및 관리임명권, 외교에 관한 권한, 군사상의 권한 등
(3) 사법에 관한 권한 : 연방판사임명권, 사면권 등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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