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관할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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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07: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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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관할의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동된다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관할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이송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
전속적 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본래의 법정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는 사익적 규정이므로 전속적 합의에 구속).
3.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원칙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간의 소송상 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 상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당사자가 내는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즉시항고권이 없다고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이송해야 한다(제34조 제1항). 이 때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2. 이송의 문제
(1) 관할위반의 이송의 문제
부가적 합의의 경우는 원고가 법정관할법원이나 합의된 법원 어느 법원에나 소를 제기해도 무방하지만, 전속적 합의의 경우는 원고는 합의에 따라 합의된 법원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위반이 된다된다.
관할위반이라도 전속적 합의관할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는 있다아
(2) 심판편의를 위한 이송의 문제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소송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 직권이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데,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 허용됨에는 의문이 없다. 즉,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전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의 1인간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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